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58
판결선고
2015. 10.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 E를 2014. 11. 10. 오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4. 10월 임금 1,500,000원, 2014. 11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