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93
판결선고
2017.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1. 20.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12,800,000원 및 퇴직금 30,369,500원, 2004. 12. 20.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12,683,380원 및 퇴직금 30,263,220원 합계 86,116,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계 1억 31,915,658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928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1.경까지 주식회사 D의 채권 54,256,100원을 압류·추심하였음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