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99
판결선고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 입사하여 근무하던 E에 대하여 2015. 4. 1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3.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275,560원, 시간외 수당 259,383원 합계 534,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기간제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