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고정3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4. 및 5. 임금 각 2,333,333원, 2013. 4.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3.부터 2014. 5.까지 임금 각 2,333,333원 등 두 근로자의 임금 합계 11,666,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09,587원, 2013. 4.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64,085원 등 두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8,273,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는 2015. 4. 30.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