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97
판결선고
2015.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1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3.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2월 임금 1,083,333원,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각 임금 3,083,333원 합계 19,583,331원을, 2012. 8. 16.부터 2014. 6. 1.1)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8월 임금 147,097원, 2014년 3월 임금 240,000원,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의 각 임금 2,240,000원 합계 4,867,0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3.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115,470원, 2012. 8. 16.부터 2014. 6. 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926,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D의 소명서
각 급여미지급 내역서, 퇴직금산정 내역서, 연봉근로계약서, 문자내역, 녹취록, C 보낸 메일, C 받은 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사실에는 2014. 2. 1.부터 2014. 9.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수사기록 11, 13, 20, 21면) 피고인이 E에 대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