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는 원고 A에게 174,400,000원, 피고 E는 원고 A에게 13,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15,766,8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D가,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E가, 원고 B, C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원고 B, C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 B, C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D는 주택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는 '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2014. 6. 19. 09:45경 군포시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기숙사 건물 발수도포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발수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줄이 풀려 급격하게 하강하다가 달비계의 안장이 담벽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6. 20. 14:49경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피고 E는 '근로자인 망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작업하게 함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907 사건에서 2015. 6. 5.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 및 K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제7호증의 5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피고 D는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 E에게 하도급하였고, 망인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피고들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82조, 83조에 의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유족보상금 160,000,000원(= 일당 160,000원 × 1,000일) 및 장의비 14,400,000원(= 일당 160,000원 × 9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2조에 따라 원고 A에게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6,666,667원(= 50,000,000원 × 3/9) 및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 D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D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취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는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합계 211,066,667원(= 160,000,000원 + 14,400,000원 + 16,666,667원 +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
피고들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이 유족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 B, C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되는바,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2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B, C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13,308,960원(= 59,890,320원 × 2/9),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1,111,111원(= 50,000,000원 × 2/9) 및 위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 5,000,000원 각 합계 29,420,0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제1항),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22, 28, 30, 41, 46, 48, 49, 57의 각 기재, 피고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는 J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개인 주택 건축 공사, J의 본사 건물 옥상 방수공사,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았고, 피고 D가 직접 J의 본사 건물 옥상 방수공사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J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피고 D가 직접 시공한 점, ②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 D가 제출한 견적서가 다른 회사의 견적서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나중에 직원으로부터 피고 D가 피고 E를 데리고 와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주택 건축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 D에게 J 본사 건물의 옥상 방수공사와 이 사건 공사도 부탁하였고, 피고 D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한 것으로 아는데 누구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자신은 피고 E를 알지 못한다', '공사가 끝나면 피고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을 관리하였던 J의 직원 M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 D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차례 방문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였기에 피고 D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 E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피고 D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 D와 상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J로부터 피고 D가 도급받아 다시 피고 E에게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원수급인 피고 D라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원수급인에게도 재해보상책임을 부담시킨 일종의 담보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위 조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E도 피고 D와 연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재해보상에 있어 좀 더 자력이 있는 원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특칙으로 보이는바, 도급에 있어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서면계약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원수급인만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하수급인인 피고 E는 그 재해보상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E와 망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2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위해 N를 일당 12만 원에 고용하고, N로부터 발수제 도포 기술을 가졌다는 망인을 소개받아 일당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2014. 6. 17.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발수제 도포 일을 하게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는 피고 E가 조달하여 지급하였고, 망인이 사용한 달비계는 피고 E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N가 자신이 알던 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점, ③ 피고 E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발수제 도포라는 특정 작업을 망인에게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작업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던 점, ④ 망인은 피고 E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와 망인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해보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당 16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는 원고 A에게 유족보상금 160,000,000원(= 160,000원 × 1,000일) 및 장의비 14,400,000원(= 160,000원 × 90일) 합계 174,400,000원(= 160,000,000원 + 1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민법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라는 제목 하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D가 피고 E의 하도급인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피고 E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D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 D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가 피고 D에게 J이 요구하는 공사 내용을 전달하여 주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피고 E가 직접 결정해서 시공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는 근로자인 망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E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에 발수제를 도포하기 위해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망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 E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망인이 피고 E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E와 망인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 망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E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망인의 과실비율,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5. 26.경 망인의 유족대표 피고 B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을나 제3호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2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7,000,000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자료 합계 13,666,666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6,666,666원(= 20,000,000원 × 3/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A의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D는 174,400,000원, 피고 E는 13,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에 대하여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E는 근로자인 망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B,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P생
사고발생일: 2014. 6. 19.
사고당시 연령: 59세 6개월 8일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은 59세 6개월 남짓이었으나, 망인이 미장공으로 종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63세가 될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미장공의 미장공의 1일 노임
생계비: 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901,489원이 된다.
과실상계
망인에게도 위험이 상존하는 달비계 작업을 함에 있어, 달비계 로프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며, 천천히 하강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5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책임부분은 41,950,744원(= 83,901,489원 × 책임비율 50%)이다.
위자료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인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비율, 피고 E가 형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B, C에게 각 15,766,831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9,322,387원(= 41,950,744원 × 2/9)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4,444,444원(= 20,000,00원 × 2/9) + 위 원고들의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0.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유혜주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