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00
판결선고
2018.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80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C빌딩 2층에 있는 (주)AD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5. 9. 30.까지 충북 영동군 AE에 있는 (주)AF 영동공장에 인력공급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AG의 2015. 9. 임금 1,653,723원, 2015. 10. 임금 423,698원, 2015. 9. 추석상여금 150,000원 합계 2,227,4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13, 17, 20, 22, 23, 27, 28, 29, 34, 3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1,729,235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AG의 퇴직금 3,652,9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 13, 17, 20, 22, 23, 27, 28, 34, 3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0,266,993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94(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5. 9. 30.까지 충북 영동군 AE에 있는 (주)AF 영동공장에 인력공급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AG의 2015. 9. 임금 1,653,723원, 2015. 10. 임금 423,698원, 2015. 9. 추석상여금 150,000원 합계 2,227,4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13, 17, 20, 22, 23, 27, 28, 29, 34, 3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1,729,235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AG의 퇴직금 3,652,9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 13, 17, 20, 22, 23, 27, 28, 34, 3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0,266,993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0』 및 『2016고단239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도급계약서, 주주명부, 예금거래명세표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은 각 상대방 피고인이 ㈜AD의 유일한 사업주였을 뿐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하거나(피고인 A), 위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피고인 B)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경우, 2013년도 이후에 ㈜AD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도 보이나, ㈜AD의 법인등기부에는 여전히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명의의 법인 도장을 일부 사용한 흔적도 있는 점, 당시 직원들인 증인 AI, A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표'라고 칭하면서 일부 자금 관련 지시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사업주로 여전히 인식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인 차량을 그 이후로도 장기간 운용한 점 및 대외적인 법인 서류상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함과 명의가 기재되고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점, 피고인이 위 회사 지분을 46% 가량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에 대한 관계를 포함한 대외적 관계에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동안 계속 위 회사의 사업주로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사업주로서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섣불리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은 본인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AI, AH 등 당시 회사의 일부 직원들은 피고인을 피고인 A과 더불어 공동 경영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13년도 이후에는 피고인이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회사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영업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피고인도 30% 가량의 위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더불어 공동으로 ㈜AD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을 서로 상대방 피고인에게 미루면서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각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현재 피해 근로자들과 일부 합의를 거친 후 최종 유죄로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 규모, 체당금 지급 등으로 일부 변제된 임금액,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180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C빌딩 2층에 있는 (주)AD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5. 9. 30.까지 충북 영동군 AE에 있는 (주)AF 영동공장에 인력공급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9. 임금 1,622,133원, 2015. 10. 임금 409,118원, 2015. 9. 추석상여금 150,000원 합계 2,181,2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10, 11, 12, 14, 15, 16, 18, 19, 21, 24, 25, 26, 30, 31, 32, 3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3,561,5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10, 11, 12, 14, 15, 16, 18, 19, 21, 24, 25, 26, 30, 31, 32, 3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94(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C빌딩 2층에 있는 (주)AD의 실제 운영자로서 A과 공동으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5. 9. 30.까지 충북 영동군 AE에 있는 (주)AF 영동공장에 인력공급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9. 임금 1,622,133원, 2015. 10. 임금 409,118원, 2015. 9. 추석상여금 150,000원 합계 2,181,2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10, 11, 12, 14, 15, 16, 18, 19, 21, 24, 25, 26, 30, 31, 32, 3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3,561,5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10, 11, 12, 14, 15, 16, 18, 19, 21, 24, 25, 26, 30, 31, 32, 3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서면이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