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77
판결선고
2017.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콘텐츠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분 임금 1,500,000원, 2015. 11.분 임금 1,500,000원, 2015. 12.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소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99,211,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 등 근로자 3명을 2015. 12.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6,028,70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17,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3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T, U, V, W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명(법인사업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체당금으로 4,35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약 1,540만 원을 지급하여 최종적으 로 미지급된 금액은 약 4,900만 원임
2016. 8.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