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81
판결선고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주)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액 등 합계 44,930,5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4,754,9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269,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휴일수당 미지급 내역, 각 근로자확인서, 각 개인별체불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약 2,800 만원 가량 체납임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