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5, 6, 9, 10, 11, 12, 15,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91,2016
판결선고
2017.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3,246,630원 등 별지 ㈜D 범죄일람표(1) 각 기재(연번 5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8,414,090원과, 2015. 3. 2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53,213원 등 합계 53,867,303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7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7, 8, 13,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707,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7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68,1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진정인)
각 미지급 급여내역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2016고단397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 기재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큰 편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10.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별지 ㈜D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 임금 합계 7,287,56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7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5, 6, 9, 11, 12, 15, 16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1,878,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 16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56,3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별지일람표(1), (2)의 해당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5. 3. 23.경부터 2016. 5. 3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