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4,2016
판결선고
2017. 2.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6. 10. 8.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빌딩 201호 소재 (주)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6,249,282원, 2010. 8.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14,495,933원, 2010.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16,276,077원, 2011.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연차수당 6,277,480원, 2010. 12. 10.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연차수당 등 1,287,737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4,556,5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4,689,159원, 2010. 8.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15,268,106원, 2010.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19,842,625원, 2011. 6. 1.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15,171,236원, 2010. 12. 10.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퇴직금 2,791,224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762,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표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본 범행이 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변제된 체불 임금액,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빌딩 201호 소재 (주)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연차수당 3,123,455원, 2011. 4.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연차수당 878,468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001,9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퇴직금 9,664,126원, 2011. 4. 1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0,273,703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937,8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6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빌딩 201호 소재 (주)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988,996원 및 퇴직금 1,857,0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 즉,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