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15,2016
판결선고
2016.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기계설비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5. 6. 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G아파트 212동 1303호에서 위 E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6촌 동생인 피해자 H(35세)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CAD 업무 등의 작업을 시켜왔다.
『2015고단3315』
2015. 6. 6.경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5. 6. 7. 0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봉과 전기청소기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2015. 6. 13.경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5. 6. 14. 0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에 집중하지 않고 '같이 나이트클럽을 가자,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봉과 전기청소기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엉덩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일어서게 하여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허벅지등 부위 피멍과 아급성 뇌경막하혈증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2015. 6. 17.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5. 6. 18. 03: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한 파일 작업을 더디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봉, 전기청소기 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반신 부위 피멍 및 머리를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6.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5. 6. 18.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깨워달라고 하고 잠에 들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잠든 피해자의 몸 등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6고단783』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E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기계설비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H의 임금 합계 31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4. 6.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 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동국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견)
『2016고단78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A)
고용보험 이력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진정인 처벌의사여부 및 근로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각 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6.자 특수상해죄와 같은 날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5. 6. 13.자 특수상해죄와 같은 날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폭행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속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신분이라는 점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그 부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치료비로 500만 원을 바로 지급한 후, 재판절차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설비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8촌 동생인 피해자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피해자를 훈육해 보겠다는 의욕이 과잉되고 왜곡 표출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간헐성 폭발성 장애도 본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범행 발생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본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