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31
판결선고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콘도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1,377,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합계 8,808,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8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42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포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6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들이 퇴사 및 재입사에 관하여 사직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다만, H과 G은 2013. 4. 2.자로 주식회사 I 명의의 복무규정 및 급여규정과 임금계약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제533 내지 537면)}, ②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E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들에는 근로자들의 서명이 전혀 없는 점{K의 경우 2013. 2. 주식회사 J에서 해촉되어 주식회사 E에 위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457, 713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K의 근무기간(2012. 2. 1. ~2012. 9. 30. 및 2013. 1. ~ 2015. 1. 12.)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들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주식회사 E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④ 주식회사 E의 실장인 L은 조사 당시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J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가 다시 복귀명령을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야 한다고 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짐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0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희경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M의 상품을 판매하다가 2012. 10.경 업무를 중단하였고, 2013. 1.경 다시 업무를시작하면서 I를 판매하였는데 기존의 업무와 구별하기 위해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549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