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1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1)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 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4. 30.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2014고단2553 사건의 검사 작성 제1회 피고인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등),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모 두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 건물 2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광고물 제작업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경영한 사람인바, 위 회사에서 2013. 11. 18.부터 2014. 4.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4월 임금 333,333원 등 합계 3,3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측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2014. 2.경부터 프리랜서로 전환되었고 I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I가 입주한 건물 1층 카페에서 근무한 원심 증인 K은 2014. 2.경 피고인으로부터 E이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이후로 E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되고, 2014. 1. 23.부터 5월경까지 I에서 근무한 원심 증인 L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함께 근무하는 동안 E은 처음에는 매일 출근하다가 나중에는 매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출근형태가 바뀌었고, 그 무렵 E이 프리랜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수긍이 가는 바가 있고,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그 외 2013. 10.부터 2014. 1.까지 I에서 프리랜서아니운서 겸 기자로 근무한 원심 증인 M는 E이 I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이고, E이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체크카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K, L의 각 증언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사기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유죄 부분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