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15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 2인에 대하여 총 1천만 원이 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