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 구축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7. 8.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053,9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3. 7. 8.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0,883,4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