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3, 5, 10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윤태(기소), 여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6층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868,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5,771,4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1,821,2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929,90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E,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10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