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3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3, 5, 10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