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8
판결선고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14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703,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1.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918,7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602,4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계약서 일부, 용역계약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당금 등으로 회복된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