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51
판결선고
2018.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4층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피부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907,8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위 범죄사실 2항 기재 907,893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14일이 경과한 2017. 1. 26.에서야 E에게 퇴직금으로 1,305,704원을 지급하였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2,032,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 2015. 7.부터 2015. 9.까지는 수습기간 임금으로 월 110만 원, ㉡ 2015. 10.부터 2016. 3.까지는 월 126만 원, ㉢ 2016. 4.부터 2016. 12.까지는 월 136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E은 ㉠ 2015. 6. 15.부터 2016. 3.까지 일주일에 4일은 각 9시간(10: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 2시간 제외), 2일은 각 6시간(평일 하루는 14: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은 10:00부터 17:00까지, 각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2016. 4.부터 2016. 12.까지 일주일에 4일은 각 9시간(10: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은 6시간(평일 하루 14: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은 7시간(10: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1>을 산정하면 ① 2016. 3.까지는 208.56시간[ = 156.42 시간(매주 4일 : 9시간 × 365 ÷ 12 × 4/7) + 52.14시간(= 매주 2일 : 6시간 × 365 ÷ 12 × 2/7)], ② 2016. 4.부터 2016. 12.까지는 212.9시간[= 156.42시간(매주 4일 : 9시간 × 365 ÷ 12 × 4/7) + 26.07시간(매주 1일 : 6시간 × 365 ÷ 12 × 1/7) + 30.41시간(매주 토요일 : 7시간 × 365 ÷ 12 × 1/7)]이 된다.
위 E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① 2015. 7.부터 같은 해 9.까지는 월 1,047,388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6시간 × 5,022원<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15. 10.부터 2015. 12.까지는 월 1,163,764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6시간 × 5,580원), ③ 2016. 1.부터 2016. 3.까지는 월 1,257,616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6시간 × 6,030원), ④ 2016. 4.부터 2016. 12.까지는 월 1,283,787원(= 월 소정근로시간 212.9시간 × 6,030원)으로,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E에게 매달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정희
각주1)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각주2) 수습기간의 최저시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