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6
판결선고
2017.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를 2016. 9. 13.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의 2016. 9월 임금 1,02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의 퇴직금 2,843,81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정리내역,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근로자가 위 영업장 내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 절도한 사실로 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할 무렵에는 위와 같은 절도로 해고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이 아니고, 식당 영업 부진으로 해고하며 다시 영업이 회복되면 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고지한 점, 그런데 위 근로자가 임금미지급 등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피고인은 뒤늦게 위 근로자가 태블릿 pc를 절취하였다고 신고하기에 이른 점, 위 근로자가 위 태블릿 pc를 절취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위 근로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위 태블릿 pc에는 식당의 영업기밀이나 그 외에 식당 영업에 있어 중요한 내용 (주요 레시피 등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가 위 pc를 절취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출한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