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단144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이상 2017고단2965호), I, J(이상 2018고단1448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