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17
판결선고
2018. 11.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16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7. 12.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3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4월 임금 3,280,000원, 2016년 5월 임금 1,480,000원, 2016년 6월 임금 4,220,000원, 2016년 7월 임금 2,050,000원, 2016년 8월 임금 3,300,000원, 2016년 9월 임금 3,670,000원, 2016년 10월 임금 4,295,000원, 2016년 11월 임금 1,816,450원, 2016년 12월 임금 4,078,709원, 2017년 1월 임금 4,478,020원, 2017년 3월 임금 3,996,980원, 2017년 7월 임금 3,420,000원, 2017년 8월 임금 3,320,000원, 2017년 9월 임금 3,300,000원의 합계 53,305,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7. 12.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36,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미지급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서
등기부등본 조회,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 아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