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윤화(국선)
판결선고
2019.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 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83,43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 의적 미지급 아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19,83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은 2018. 11. 17., C는 2018. 11. 19.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만
별지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