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80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 전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347,39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 참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의 진술서, F 임금체불액,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메시지
E의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문자메시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 및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산정, 갑종근 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경쟁회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 적 미지급 아님), 배당절차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인이 경영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년 7월 임금 1,946,320원, 2017년 9월 임금 2,022,480원, 퇴직금 3,867,996원의 합계 7,836,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2019. 3. 12. 제출된 2019. 1. 24.자 형사소송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