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65
판결선고
2019.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3.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년 3월 임금 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연번 1, 3, 5)에 대한 임금 합계 11,062,690원 및 근로자 2명(연번 2, 5)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366,33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진술서(G, H, I, F)
근로소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임금체불확인서(순번 9, 11, 12, 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F 부분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임금/퇴직금 체불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장래 회사 보유 채권 회수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변제가 기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및 기타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B, C)의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B는 2019. 1.경, C은 2019. 4.경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