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
판결선고
2018.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재료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4.부터 2017. 2. 25.까지 속눈썹연장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1,035,200원, 2월 임금 916,152원 등 임금 합계 1,951,3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구인광고,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약일지, 2017. 1월, 2월,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무료교육생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 약정이 없어 미지급 임금 산정의 근거가 없고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없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적어도 수습근로자로서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성 및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시간을 09:00부터 20:00까지(2017. 2. 8.부터는 12:00부터 21:00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고객 응대, 속눈썹 연장 시술, 사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E은 2017. 1.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마네킹 실습을 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달 9일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시술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미용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광고에는 '급여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협의하여 정하고, 초보는 무료교육 3개월 이수 후 급여 책정합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 교육을 2, 3개월간 받았고, 이 사실을 면접 당시 피고인에게 말한 바 있으며, 피고인은 무료교육생에게 챙겨주는 인센티브나 교통비, 식대에 관하여 E에게 말한 바 없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E과 피고인 사이에 3개월간 무료교육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입사 당시 급여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2주 뒤에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2017. 2. 7.경 다시 묻자 피고인이 기본급 30만원에 인센티브 3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임금 산정의 근거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구 최저임금법(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E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E의 미지급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