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48,2018
판결선고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54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2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및 상품상하차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7. 31.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에서 미화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929,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4명의 퇴직금 합계 614,261,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6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0. 10.부터 2013.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년 7월 임금 1,470,000원, 2013년 8월 임금 1,470,000원 및 퇴직금 6,517,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6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663,000원 및 퇴직금 합계 168,217,16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임금대장
각 개인별 퇴직금 산정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미지 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곤란이 상당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 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체당금으로 총 558,060,800원이 체불임금과 체불퇴 직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 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