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8
판결선고
2018.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7. 3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5~8번, 10~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합계 132,770,7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8. 3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7,022,0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7, 9, 10, 13, 15, 17~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83,030,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자술서, 각 진술서
체불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폐업에 이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1억 2,9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