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30
판결선고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 및 2017. 4. 5.부터 2018.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2018년 2월 임금 850,000원, 2018년 3월 임금 1,219,860원, 주휴수당 3,162,510원 임금 합계 5,232,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00,000원 및 2017. 4. 5.부터 2018.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39,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이 체불금품을 상당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