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88
판결선고
2018.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온라인쇼핑몰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을 2017. 9. 11.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7. 11.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7. 11. 3.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을 2017. 11. 3.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임금 중 1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D의 근무태도가 불성실(반복적인 실수, 고객들의 항의)하고 이를 지적하면 협박을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같이 일할 수 없어 부득이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