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165만 원과, 2016. 9. 29.부터 2017. 8. 18.까지 근로한 E의 2017. 8월 임금 202만 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9.부터 2017. 7.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39,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0.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 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