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3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