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17
판결선고
2019.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세무사 A 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세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7년도에는 시급 6,470원, 2018년도에는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3.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재직 기간 중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2017년도 6,144원, 2018년도 7,129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3.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93,458원(= 2017년 10월 임금 68,100원 + 2017년 11월 임금 68,100원 + 2017년 12월 임금 68,100원 + 2018년 1월 임금 83,770원 + 2018년 2월 임금 83,770원 + 2018년 3월 임금 21,6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법 위반에 관한 고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8. 4. 27. 근로자 C에게 미지급 임금액(최저임금 미달액)보다 많은 514,881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