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60
판결선고
2020.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8. 3.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5. 9.부터 201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중 합계 796만 6,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게 퇴직금 390만 9,341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E에게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구 최저임금법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출퇴근을 위하여 매달 40만 원 상당의 KTX 열차 정기권을 제공하고, 점심식사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 E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E에게 신발을 사주거나 자신이 입던 옷을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외에 E에게 지급한 금액이 판시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함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