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1. 4. 부터 2015. 4. 까지의 급여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10,295,763원의 지급 청구(이하 '①청구'라 한다), 초과징수 건강보험료 207,600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11,570원 합계 219,170원의 반환청구, 초과징수 고용보험료 109,950원의 반환청구(이하 '②청구'라 한다), 부당징수 교통사고보험처리금 5,380,000원의 반환청구, 신차구입비용 부담금 4,408,000원의 반환청구, 미지급 퇴직금 540,661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①, ②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1. 3.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와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2011. 6. 1. 시행된 2011년도 임금협정서, 2013. 12. 1. 시행된 2013년도 임금협정서(위 각 임금협정서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이하 위 각 임금협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 단체협약서(2013. 11. 29.자, '이 사건 단체협약서'라 한다)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와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13. 체결된 촉탁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2016. 12. 2.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2016. 1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1호증, 을 제1,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부가세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나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기본급, 승무수당만이 산입되고,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등은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최저임금을 위 임금 항목에서 제외한 월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원고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원고가 2011. 4.부터 2015. 4.까지 실제 수령한 임금(기본급 + 승무수당)과의 차액 10,295,7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위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단서 제2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피고가 2011. 4. 부터 2015. 4. 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부가세수당 등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세수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은 '2010. 7. 1. '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서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가세수당에 합산하기로 하고 그 합산금액에 20,000원을 가산한 133,971원을 부가가치세 수당 분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서 부가가치세 감면분월 선지급금은 154,865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규정에 따라 부가세수당이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세 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근속수당, 성실수당
앞서 본 법리와 최저임금법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매월 1회 원고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근속수당, 성실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상여금
피고가 1년 이상 회사에 근속한 운전기사로서 월 26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 승무수당 + 근속수당 + 성실수당 + 상여금' 부분이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비교 등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의 근로시간이 월 203시간인 사실, 최저임금법상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원고가 2011. 4. 부터 20015. 4. 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별지 표 '월 최저 임금액'란 기재와 같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 + 승무수당 + 근속수당 + 성실수당 + 상여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1. 4. 부터 2015. 4. 까지 최저임금 미달액(비교대상임금 합계액 - 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부터 2014. 2. 까지의 최저임금액 미달의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에 변제기에 이르렀는바, 각 임금 지급일에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2016.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016. 12. 5.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7. 3.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의 도달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2016. 12. 5. 경 발생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 중단일인 2016. 12. 5. 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1. 4. 분부터 2013. 10. 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할 것이니,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미지급한 돈이 있다면 퇴직할 때 전부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5. 5. 12. 부터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11. 분부터 2015. 4. 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비교대상임금 합계액 - 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 및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서 교통사고 가해를 일으킨 경우 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1. 택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교통사고 야기로 인하여 2014. 9. 부터 2015. 2. 까지 원고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되었고 위 각 해당 달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2014. 9. 부터 2014. 12. 까지 비교대상임금 합계액이 최저임금액에 각 29,064원이 미달하게 되었고, 2015. 1. 104,174원, 2015. 2. 133,251원이 각 미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2014. 9. 부터 2015. 2. 까지) 중 상여금 부분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계산함이 타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위 기간(2013. 11. 분부터 2015. 4. 분까지) 비교대상임금 합계액이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달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은 169,208원(= 2013. 11. 120,411원 + 2014. 5. 11,372원 + 2015. 1. 4,174원 + 2015. 2. 33,25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9,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료 추가징수액 109,950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15,035원을 추가 징수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17. 12. 1.자 준비서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3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5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9,450원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년 건강보험료 148,620원, 장기요양보험료 9,700원 합계 158,32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를 원고로 하여 2015년 건강보험료 157,500원, 장기요양보험료 10,270원 합계 167,7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납부액과 원천징수액의 차액인 9,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상계의 사의 표시가 기재된 2017. 12. 1.자 준비서면이 2017. 12. 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5,035원 부당이득반 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9,450원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85원(= 15,035원 - 9,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4,793원(= 위 169,208원 + 위 5,5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5.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①, ②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선말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