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71
판결선고
2020. 1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건물 9층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9. 30.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9. 임금 1,63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85,07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건물 9층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9. 30.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9. 임금 1,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2, 3, 5,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38,39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