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고단137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