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에 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8,2020
판결선고
2020. 6. 10.
범죄사실
[2020고단35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도소매,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부터 2019.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 E의 2019. 6월 임금 1,770,100원, 2019. 7월 임금 774,193원 합계 2,544,293원과 2019.3. 6.부터 2019. 6. 19.까지 컨텐츠기획자로 근무한 F의 2019. 5월 임금 440,000원, 2019. 6월 임금 1,140,000원, 2019. 4월 경비 15,000원, 2019. 5월 경비 13,400원 합계 1,608,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54]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같은 해 8.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G과 2019. 8.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58]
E, F의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근로감독관 H 작성 수사결과보고, 입금증
[2020고단954]
G의 진정서, 근로감독관 H의 범죄인지(진정인 I, J, G), G의 국민신문고(진정), 수사 보고(진정인 J, G, I에 대한 이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 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2019. 11.경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근로자 G은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연락두절되어 피해자 처벌을 여전히 원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8.부터 2019.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2019. 3월부터 임금, 경비 및 2019. 6월 중도퇴사에 따른 소득세 환급금 363,630원 합계 9,337,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 위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