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단95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에 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