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7
판결선고
2020.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네일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즉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2.부터 2019. 3. 3.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10.분 임금부터 2019. 2.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478원(월급 800,000원)을 임금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2.부터 2019. 3. 3.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부터 2019. 2.분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 4,422,155원과 2019. 3. 임금 200,400원, 합계 4,622,5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자료
계약서(수사기록 44쪽), 이력서(수사기록 46쪽)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서에 D의 근로시간이 13:00부터 21:00까지, 주 6일 근무로 정해져 있다. D은 13:00까지 C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00까지 있어야 했다. 계약서에 근무 중 결근, 조퇴, 외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삭감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은 사업장 컴퓨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여야 했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배정한 고객에 대한 피부관리 업무를 비롯한 C 사업장을 찾는 고객들의 피부관리 업무와 피고인이 지시하는 네일 등의 업무를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광고나 홍보 이벤트 업무를 하였고, D이 광고나 홍보 이벤트를 제안하는 경우 피고인이 검토하여 최종결정하였다. D이 일부 금액 할인에 대한 권한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시술 가격표는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지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감독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인다.
D은 월 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기본급으로 위와 같은 D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D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고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며, D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광고나 홍보 이벤트 비용은 피고인이 지출하였고, 시술 제품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D은 2018. 10. 12.부터 2019. 3. 3.까지 13:00부터 21:00까지, 주 6일 근로하였는바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도 인정된다.
D에 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에서 본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요소들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