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32
판결선고
2020.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0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50만 원, 2019. 4. 임금 150만 원, 2019. 5. 임금 350만 원, 2019. 6. 임금 35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4만 9,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