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7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박기성
판결선고
2020. 9.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20. 3.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