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노6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의 2016. 9.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2> 가)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원청인 학교법인 J대학교 의과대학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점, 2 G병원은 I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3 D연맹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F지부(이하 'F지부'라고 한다)에 소속된 피고인들은 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활동을 할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21. 1. 5.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병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I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을 폭넓게 수인할 의무가 있다.

나)

F지부는 2016. 9. 27.과 같은 달 28.경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할 것이라고 미리 통보하였고, 피고인 A, B 등은 이 사건 사무실에 6분간 머물다가 스스로 퇴거하였으며, 실제 피고인 A, B 등의 이 부분 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 등의 이 부분 각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G병원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의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B에게 이마를 들이밀 때마다 피고인 B의 머리가 강하게 뒤로 밀려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을 밀어내면서 '밀지 마세요'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K이 먼저 이마로 피고인 B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 C의 2016. 10. 7.자, 피고인들의 2016. 10. 10.자, 같은 달 12.자, 피고인 B의 2016. 10. 11.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 가) G병원은 I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I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을 폭넓게 수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로비 벽면에 붙어서서 피케팅 시위를 하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G병원의 직원이나 환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발언한 시간은 전체 피케팅 기간 중 하루 이틀에 불과하고, G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파악과 항의의 표현으로 피케팅 시위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는 G병원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학교법인 J대학교(이하 'J대학교'라고 한다)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31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G병원 측을 비방하는 구호나 주장을 방송 또는 육성으로 표현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았고, 또한 J대학교가 다시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198호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은 G병원의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결정의 이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 식권카드의 잔액 충전 방식이 매우 복잡한 점, 2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에 I 근로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다만 피해자 L으로부터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3 I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이익을 대변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실무 및 현장 간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로서는 I 근로자들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A의 모욕의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L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남편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I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이익을 대변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실무 및 현장 간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로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의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피고인 A, B의 2016. 9. 9.자. 피고인 A, C의 2016. 9. 12.자, 피고인 B, C의 2016. 9. 21.자, 2017. 4. 27.자, 피고인 C의 2017. 12. 28.자 각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 가) 1 피고인 A, B의 2016. 9. 9.자. 피고인 A, C의 2016. 9. 12.자, 피고인 B, C의 2016. 9. 21.자 각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I에 F지부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확인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열람' 등을 요구하였으나 I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점, 2 피고인 B, C의 2017. 4. 27.자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가 M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 위해 I에 M와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I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점, 3 피고인 C의 2017. 12. 28.자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I에 F지부 조합원들에게만 기피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I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퇴거요구는 위법 ·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I의 이 사건 각 퇴거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I의 현장사무소에 방문한 일시 및 장소, 방문 목적, 참여한 인원수, 행위 태양, 위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종류와 내용, 위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응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로 인하여 I 직원들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1 피고인들이 위 현장사무소에 찾아가기 전에 방문을 예고한 점, 2 I의 관리자들이 오전 회의시간에만 잠시 위 현장사무소에 들르기 때문에 위 시간대에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점, 3 위 현장사무소는 업무시간 중에 항상 개방되어 있는 점, 4 피고인들은 I의 퇴거 요구에 자발적으로 퇴거하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는 I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에 있고,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7)

피고인들의 2017. 4. 8.자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의 의미는 '행위자의 표현행위로 업무 주체의 업무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업무방해'의 의미는 '업무방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J대학교 N 기념관 앞에서 J대학교 창립 O 기념식(이하 '이 사건 기념식'이라 한다) 참석자들의 이동로를 몸으로 막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호원들이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밀어냈다. 한편 피고인들은 J대학교 P시설의 출입문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C는 위 P시설로 향하는 건물의 출입문 근처에도 간 적이 없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들을 동문광장 좌측으로 안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동문광장 우측 계단을 이용하여 동문광장으로 내려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다른 조합원들이 위 P시설의 출입문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J대학교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에 있고, J대학교와 I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이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8)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3>

가)

J대학교 내 옥외 장소에서 열린 이 사건 집회는 제3자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 경찰이 그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교 내 옥외 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하여 집시법상의 사전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던 점, 2 이 사건 집회 이전에 J대학교 내 옥외 장소에서 다양한 집회가 열렸으나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주최라는 이유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로서는 집시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J대학교 내 옥외 장소가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9)

피고인 C의 2018. 1. 3.자, 같은 달 4.자 각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 C는 Q 소속 직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취지로 R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러한 퇴거 요구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Q 소속 직원들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인 C의 이 부분 행위는 Q의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2016. 9.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G병원에 수인의무가 있는지 여부 G병원은 I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서 I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1 I 소속 근로자들의 실근무 장소가 G병원이고, 그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본래적 의미의 사업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2 G병원의 청소용역업체가 S에서 I으로 변경되었으나, 고용이 승계되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3 G병원 사무팀에서 청소용역회사인 I을 관리하였는데, I은 근무인원, 작업내용, 휴무자 명단 등을 정리한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였고, 위 업무일지에는 G병원 사무팀 파트장, 팀장의 결재란도 있었던 점(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병원이 위 업무일지를 통하여 I에 '노조 대응 전략' 등을 지시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G병원은 I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수행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하면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병원이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 내지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G병원 사무팀이 I의 업무일지 특이사항란을 통하여 '경쟁 노동조합을 유도하여 노노대응 유도, 집회 철저 대응, 법적 조치 진행, 조합원 동향 파악, 노조에 대한 조치방안 보고' 등을 지시하였고, F지부 조합원들이 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G병원 측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었고, G병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있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ᄀ 피고인 A, B가 이 부분 사건 전날인 2016. 9. 27. G병원 사무팀(팀장 T)에 같은 달 28.<4> 방문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위 사무팀은 위 방문 요청을 거부하는 회신 공문을 보내어 이를 불허한 점, ᄂ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이 부분 사건 당일인 2016. 9. 28. 아침에 위 사무팀이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F지부 조합원들 약 5명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에 과장 K이 위 공문을 제시하면서 '업무에 방해가 되니 퇴거해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고성으로 K에게 병원장 면담에 대한 확답 등을 요구한 점, ᄃ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K를 폭행하였고, 이에 K가 직원을 통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B 등이 비로소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위 사무팀의 방문 거부 통보에도 불구하고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전 연락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고, 위 사무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고성으로 요구사항을 말하다가 결국은 폭행 등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위 사무팀 직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직원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3 여기에다가, ᄀ 소속 조합원들이 사용자인 I과 사전에 위 업무일지 등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면담 및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기록상 불분명한 점, ᄂ 당시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I과 G병원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증명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5>, ᄃ 피고인 A, B는 I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F지부 조직부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위 사무팀의 방문 거부 이유를 묻거나 재방문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점(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조사 및 결정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각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볼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G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에 대한 확인 및 항의를 위한 피고인 A, B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각 행위는 G병원의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64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4. 2. 14. I과 G병원 직원인 T, K 등이 F지부 U분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G병원 직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행위의 시간 · 장소 ·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각 행위가 G병원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G병원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I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I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을 폭넓게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행위의 시간 · 장소 ·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각 행위가 G병원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1. 1. 5.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 B가 피해자 K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언쟁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 K의 목 부위가 벌검게 달아오른 점, 2 피해자 K이 먼저 피고인 B를 가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당시 피고인 B와 피해자 K이 서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맞서던 상황만 확인될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와 피해자 K이 서로 고성을 지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 K의 이마를 향해 머리를 들이민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 C의 2016. 10. 7.자, 피고인들의 2016. 10. 10.자, 같은 달 12.자, 피고인 B의 2016. 10. 11.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G병원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에 관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수인할 의무는 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는 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G병원의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2016. 10. 7.자, 피고인들의 2016. 10. 10.자, 피고인 B의 2016. 10. 11.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조합원들 수십 명과 함께 G병원 3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보안요원들이 퇴거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조합원들은 피켓을 들고 로비 벽 가까운 쪽에 일렬로 서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로비중앙에서 마이크로 연설하거나 고성으로 발언을 하였고 조합원들이 이에 호응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보안팀원들과 언쟁 등 마찰이 있었다. 2 G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위 3층 로비는 병원 진료 상담, 치료 및 예약으로 방문하는 환자 및 가족, 병원 관계자 등 다수가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다. 한편 병원은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곳으로 다른 공공장소에 비해 좀 더 평온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3층 로비의 규모와 집회 참석 인원 등까지 감안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로 업무방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G병원 측 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로 인해 3층 로비에 위치한 당뇨센터, 감염내과, 척추센터, V(건강검진고객 상담 · 예약) 공간, 안내데스크, 원무과 수납창구, 병원 편의시설 등의 정상적인 진료 · 행정업무에 장애가 있었고, 129구급차 구급이동 동선이 교차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이 굳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병원 내부 로비에서 위와 같은 단체 행위를 하고 G병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어야 할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31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2. 10. 피고인들이 이 부분 사건 각 일자에 단체로 구호를 외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일응 소명되었다고 하면서, J대학교의 의사에 반하여 G병원 본관 및 부속건물 내에서 확성기 또는 육성 등으로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다만 G병원 출입 금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 · 벽보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금지 등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6. 10.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조합원들 약 7명과 함께 사전 약속 없이 4층 병원장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원장 나와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병원장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보안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이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위 4층은 병원장실 외에도 진료실, 검사실 등 여러 개의 진료시설이 있어 그곳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병원장 및 의사, 직원들의 진료 및 행정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실제로 4층 V파트를 방문한 환자 6명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로 예약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장소를 바꾸어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G병원 직원인 T, K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심 증인 K은 원심 법정에서 '시끄럽고 어수선하다는 표현으로 끝날 것이 아니었고 공명이 되어서 전쟁터 같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W은 원심 법정에서 '로비 바로 옆에 진료공간이 엄연히 있고, 바로 옆에 입원창구도 있고, 환자들이 그 이유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병원에도 그렇고 직원들에게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시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X은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고객분들과의 상담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J대학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31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G병원 건물 내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금지하였음이 분명하고 G병원 건물 내에서 발생한 고성 및 물리적 충돌이 집회 ·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J대학교가 다시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198호 및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라21299호 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위 각 법원이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31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 이후 별다른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폭력도 행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켓 시위 등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라.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적시된 허위사실의 구체적 내용,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 L은 Y병원으로부터 식권카드 잔액이 기재된 서류를 받은 뒤 이를 기초로 8,000원 이하의 금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잔여액을 0으로 수정하고, 식권카드에 충전할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다시 Y병원에 보내면 Y병원이 식권카드에 피해자 L이 요구한 금액을 충전하며, 피해자 L은 I으로부터 위 서류에 기재된 충전금액을 받아 Y병원에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이 식권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일련의 과정 및 피해자 L이 충전을 요청한 금액만큼 식권카드에 충전이 되고 식권카드의 잔액은 서류상으로만 0원으로 되는 점, 피해자 L이 I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계좌내역과 Y병원이 발행한 영수증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 L이 I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위 영수증의 금액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이 I으로부터 받은 충전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거나 식권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아 가져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 A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 L이 돈을 횡령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을 듣거나 잔액 처리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L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별도로 피해자 L이 실제로 돈을 횡령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식권카드의 잔액 충전 방식이 매우 복잡하더라도, I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이익을 대변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실무 및 현장 간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로서는 그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L이 식권카드의 충전금액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

액 처리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 L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별도로 피해자 L이 실제로 돈을 횡령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식권카드의 잔액 충전 방식이 매우 복잡하더라도, I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이익을 대변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실무 및 현장 간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로서는 그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L이 식권카드의 충전금액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도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A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와 피해자 L의 관계, 피고인 A가 피해자 L에게 한 표현의 의도 · 수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I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L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발언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L을 비하하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의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인 A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Y병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 A, B의 2016. 9. 9.자. 피고인 A, C의 2016. 9. 12.자, 피고인 B, C의 2016. 9. 21.자, 2017. 4. 27.자, 피고인 C의 2017. 12. 28.자 각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F지부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I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들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는 I의 수인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현장사무소의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09:00경 무렵 사전 방문 예고 없이 위 현장사무소에 방문하여 단체협약 제출, 취업규칙 제출, 단기계약 해명, 순환배치 등을 요구하였다. 2 위 현장사무소의 직원 Z이 피고인들에게 위 단체협약은 S(이전 청소용역업체)와 AA단체 사이의 협약이므로 I은 이를 갖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열람해 주는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였음에도(당시 기존의 AA단체 노조와 피고인들의 D 노조가 서로 단체교섭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갈등을 보이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서류 제출 거부가 곧바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위 Z의 위 설명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거나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위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고성을 지르고 약 30분 이상 위 현장사무소에서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이로 인하여 위 현장사무소의 직원들은 필요한 회의를 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결국 보안요원 또는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이 위 현장사무소에서 퇴거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1 ᄀ 피고인 A, B의 2016. 9. 9.자, 피고인 A, C의 2016. 9. 12.자, 피고인 B, C의 2016. 9. 21.자 각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Z이 피고인들에게 위 단체협약은 S와 AA단체 사이의 협약이므로 I은 이를 갖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열람해 주는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였고, ᄂ 피고인 B, C의 2017. 4. 27.자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현장사무소의 직원들이 피고인 B, C에게 '근무 태만 등의 여러 사유가 있었고,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다', '공문으로 보여드릴테니 일단 나가달라'라고 말하였으며, ᄃ 피고인 C의 2017. 12. 28.자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I이 2017. 12. 26.경 피고인들에게 '인사 이동, 업무배치 등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회사에 부여되는 고유의 권한이며,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송하였으므로, I이 피고인들의 각 요청에 대하여 답변 내지 대응을 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들이 I에 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위 공문에 위 현장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이나 장소를 명기하지 않았거나 I과 사이에 위 현장사무소 방문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I이 2016. 7. 19.경 피고인들에게 '현장사무실은 현장업무를 위한 장소이며 사전협의 없는 방문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책임은 귀 지부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피고인 A는 2회, 피고인 B는 3회, 피고인 C는 4회에 걸쳐 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였다. 3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위 현장사무소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위 현장사무소 직원들의 오전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현장사무소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으며, 보안요원이나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이 퇴거한 것을 자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들의 2017. 4. 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P시설에서 진행 예정인 이 사건 기념식 참석자들의 이동로를 몸으로 막고, 위 P시설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호원들을 몸으로 밀고 욕설하고, 위 P 건물의 유리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위 행사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반면 경호원들이 먼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이 부분 각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에 대한 항의 등을 위한 피고인들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행위는 J대학교의 수인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1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 집회의 경우에만 특히 '위력'과 '업무방해'의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은 없어 보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념식 참가자들의 이동로를 막고 경호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이 부분 사건 당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P시설에서 진행 예정인 이 사건 기념식 참석자들의 이동로를 몸으로 막고, 위 P시설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호원들을 몸으로 밀고 욕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위 P시설 입구 옆 유리창(이하 '이 사건 유리창'이라 한다) 부근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계속 발언을 하였고, AB은 위 P시설 내부에서도 피고인 C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려 보고 열었으며, 피고인 A는 열려져 있는 이 사건 유리창에 손을 넣어 위 P시설 내부에서 이 사건 유리창을 닫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P시설 내부에서도 피켓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유리창에 피켓의 앞과 뒤를 뒤집어 부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지부의 조직부장 또는 조직차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은, 비록 피고인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G병원의 총무팀 소속인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연설, 소음으로 인하여 내부 기념식이 방해가 되었고, 참석자들의 통행도 방해가 되어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C의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C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 C가 미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ᄀ 피고인 C는 F지부의 조직차장으로서 J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관리 담당자이고, 이 사건 집회의 개최 경위에 관한 연설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집회에서 주도적인 행동을 한 점, ᄂ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학교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계자들이 위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의견을 좀 보고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장 인근에서 피켓팅을 하기로 노조 차원에서 결정을 하였고, 당시 제가 이 사건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제가 가장 많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다가,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방법, 참가인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비록 피고인 C가 단독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최자 중 1인에는 해당한다고 보인다). 2 한편 J대학교 내 옥외 집회 신고에 대하여 경찰이나 학교측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J대학교 내 옥외 집회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집회 장소의 위치와 넓이 및 구조, 이 사건 집회의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자.

피고인 C의 2018. 1. 3.자, 같은 달 4.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C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8. 1. 3. 및 같은 달 4.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Q 청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청소를 중단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 C가 의도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Q 직원들의 청소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며, 상당성 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Q의 대표이사 AD은 수사기관에서 '안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밖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저희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다칠 위험도 있고 겁이 나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철수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청소용역 문제에 관하여는 G병원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 C가 Q 직원들에 대하여 한 이 부분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볼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3 결국 Q는 피고인 C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G병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G병원 및 I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 사건에서 I과 G병원 직원인 T, K 등이 F지부 U분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