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20노6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출퇴근을 위해 매달 40만 원 상당의 KTX 열차정기권을 제공한 것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출퇴근 비용이나 통근수당의 범위를 현격히 초과하는 수준의 것으로서 임금의 선지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제1 주장). 또한 퇴직 후 E과 제대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퇴직금 산정과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제2 주장).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출퇴근을 위하여 매달 40만 원 상당의 KTX 열차정기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최저임금법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제외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급여는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퇴직금 3,909,34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인 E에게 최저임금액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E의 출퇴근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교통비를 제공하였고, E의 근로조건이나 근무 태도,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현재 E을 채권자로 하여 16,411,454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이 공탁되어 있어, 향후 E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을 전부 지급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