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9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