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총 141,371,687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94,945,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