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2013』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13,2020
판결선고
2021.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013』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업자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AU의 대표로서 2016. 6.경 기업 인수·합병 브로커로부터 투자금과 대출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그 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코스닥 상장기업이자 가방 수입업체인 ㈜AV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유한회사 AW 대표인 피해자 AX으로부터 투자를 의뢰받자 ㈜AV를 인수한 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시 종로구 L건물 M호에 있는 위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회사이자 가방 수입업체인 ㈜AV를 인수할 예정이다. ㈜AV 인수자금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였으므로 인수가 확실하다. ㈜AV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인수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계약하여 인수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용역대금이 부족하다. 용역대금 4억 원과 피고인이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 합계 5억 원을 빌려주면 ㈜AV를 인수한 다음 ㈜AV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70억 원을 피해자의 ㈜AY 인수사업에 투자해주겠다. 인수작업은 90일 내에 완료될 수 있으므로, 차용금은 90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장기업의 인수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수대금의 투자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AU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어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AV를 인수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6. 7. 19. 2억 원, 같은 달 21.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V를 다시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가 확정되어 확실히 인수할 수 있다.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위해 사용할 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AV를 인수한 다음 그 보유금 중 160억 원을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건조사업에 투자해주겠다. 차용금은 90일 이내에 이 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대금,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AV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거나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60』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업자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U의 대표이사로서 기업인 수·합병에 관여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AU가 각종 소송에 따른 부채 및 국세 체납 등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AZ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주식회사 BB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고 있던 피해자 BC에게 주식회사 BB 주식을 양도해 주면 이미 전환신청해 놓은 주식회사 BD 4회차 전환사채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2019. 9. 27.까지 주식회사 BB 주식 1주당 9,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적자 및 부채 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BD의 부채 변제 및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전환사채 25억 원 인수 및 신규 유상 증자 30억 원을 납입하고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인수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주식회사 BD 채권자들의 부채 상환 압박이 가중되며 부도위험이 높아져 회사 정상화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주식회사 BB 주식 32,000주 시가 합계 212,4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BE 명의의 B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B 주식 총 168,000주 시가 합계 917,2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G건물 BH호에 있는 ㈜B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I의 임금 5,181,6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115,122,0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BI의 퇴직금 6,940,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게 퇴직금 합계 93,438,6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G건물 BH호에 있는 주식회사 B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J의 2019. 12월 임금 1,273,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J, B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289,7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3』
증인 AX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BL 전화통화 진술, 피의자 A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제출한 메일 내역 첨부 관련, 고소인 AX이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AV 인수관련 투자자들의 투자 가능성 확인, 670억 원 통장 명의자 BM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인증서(투자계약서), 인증서(차용증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선박 건조 계약서
문자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460』
증인 B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수사보고(BD 대출금 연체 등 내역 확인, 주식회사 BD 재무 자료 첨부, 전환사채권자 파산신청 내역 확인, 전환사채권자 전환권 행사 공시 내역, AZ 유상증자 대금 미납, BD 주권매매거래정지 및 주가, 주식회사 BB 주식 시장 거래가격 확인) 및 각 첨부서류
확인서, 상호약속이행확인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20고단3906』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사실관계 및 진정인 진술여부 재확인)
BI,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이메일(BW 발송) 및 첨부서류
『2021고단678』
피고인의 법정진술
BJ, BK의 각 진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0고단2013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X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실제로 ㈜AV를 인수하여 위 회사 자금을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인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의 별건구속, 회사인수 경험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AV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020고단3460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C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BB 주식을 양수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 파트너인 BX이 ㈜BD의 4, 5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최소한 그렇게 믿었고), 이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피해자들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BD의 기존 경영진의 잘못으로 위 회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전환사채 인수가 늦어져 부득이 피해자들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사 여부가 불분명한 ㈜AV의 인수가 확정적이고, 또한 ㈜AV의 보유자금을 확실히 투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V 인수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6. 7. 19.(2억 원), 2016. 7. 21.(2억 원), 2017. 2. 14.(3,000만 원)이고,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V 인수를 위한 투자금은 이미 확보하였고, 인수절차도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계약서 작성이나 회계처리 등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이 필요하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 정관변경, 주주총회 등을 거치려면 9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9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이고,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건조사업에 투자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 약속을 신뢰하고 선박 설계비용, 블록 설치비용 등으로 수 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마치 ㈜AV의 인수가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선박 건조사업을 진행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AV 인수를 위해 실제로 유치한 투자금은 한 푼도 없었고, 피고인이 ㈜AV 인수 담당자와 인수 협상을 위하여 메일을 주고받은 것도 2017. 2. 17. 이후의 일이며, 이에 대하여 인수 담당자는 ‘피고인이 본인을 해운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고 얘기만 할 뿐이어서 그에 따른 자금 증빙 자료를 줄 것을 요구하여 메일로 받아보니 그 자료가 매우 허접하여 도저히 신빙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자금장부에 대해 구체적인 백업을 재요청하였으나 그 뒤로 일체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된 것도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인수작업이 늦어졌고, 석방된 이후 인수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인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행위일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 내에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주식의 인도와 동시에 즉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교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BB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당시 피고인이 ㈜BD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였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였고, 또한 위 회사의 전환사채 중 만기가 도래한 금액이 많아 이를 당장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2019. 9. 27.까지 주당 9,000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9. 9. 9.경 BC, BY으로부터, 2019. 9. 10. BZ으로부터 ㈜BB 주식을 각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2019. 9. 4.까지 마련해야 하는 전환사채 인수자금 16억 원도 당장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였고, 향후 신규 증자를 위한 3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등 막대한 추가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BC 등에게 약속한 2019. 9. 27.까지 주식대금을 바로 마련하여 줄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장 약속 이행은 어렵지만 일단 BC 등의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당장 필요한 경영권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주가를 부양하여 나중에 정산을 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C은 피고인에게 ‘세금을 낼 돈이니 빨리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약속한 2019. 9. 27.까지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 양도와 동시에 ㈜BD의 5회차 전환사채 중 액면가 9억 원을 즉시 전환가능하도록 제공해 준다고 약속하고 2019. 10. 2. CA로부터, 2019. 10. 4. CB로부터 ㈜BB 주식을 각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현재 ㈜BD의 5회차 전환사채를 인도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C에게 ‘전환사채 전환청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다. CB은 BC에게 ‘피고인이 전환청구 신청을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주식을 인도하라.’고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BC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결국 ㈜BD 경영권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의 최종주가는 주당 498원으로 급락한 상태로 거래 정지되어 있고, 회사는 파산선고결정(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204호), 회생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35호)을 받은 상태에 있는바, 위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계획인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013』의 제2 죄, 『2020고단3460』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013』의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2013 사기죄: 편취금 대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편취액수가 큰 점, 이 사건 편취금 외에도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억 원 편취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3,000만 원 편취 부분은 동종 누범임을 고려하였다. 2020고단3460 사기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020고단3906, 2021고단67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