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11
판결선고
202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02.09.부터 2020.06.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1월 임금 2,793,183원, 2020.2월 임금 3,373,207원, 2020.3월 임금 3,373,207원, 2020.4월 임금 3,079,343원, 2020.5월 임금 3,079,343원, 2020.6월 임금 3,900,501원 등 임금계 19,598,784원, 연차미사용수당 1,786,720원 등 금품 합계 21,385,5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02.09.부터 2020.06.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19,9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미지급 급여액,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근로자는 수시로 오는 손님의 응대 및 배달 업무 등으로 인해 1일 식사시간 합계 1시간 30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월 임금 220~24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명목상인 것으로 보이고, 이 중 50~60만 원은 매번 피고인에게 돌려주어, 실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160만 원 가량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숙소비 상당의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거나, 4대 보험이나 세금을 피고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근로자는 밀린 급여를 체당금을 통해 거의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