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25
판결선고
2021.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 소재 D 독서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독서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2.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0.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639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2.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9. 8월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881,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2.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E,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E의 각 진정서, 구인광고, 의견서, 내사자료입수보고, 지문내역, 취업 전 문자내역, 사실확인서, 입금증, 퇴사 후 문자내역, 다른 근로자 근로계약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