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46
판결선고
2023. 3.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 설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3. 4.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1,216,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3. 4. 1.부터 2019.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8월 임금 62,750원, 2019년 9월 임금 2,949,100원, 2019년 10월 임금 2,646,850원, 2019년 11월 임금 2,646,850원, 2019년 12월 임금 639,333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76,560원 등 금품 합계 9,021,4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1996. 4. 1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9월 임금 2,519,465원, 2019년 10월 임금 2,812,180원, 2019년11월 임금 2,812,180원, 2019년 12월 임금 2,614,090원 등 임금 합계 10,757,9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0,996,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3. 4.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6,426,7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3. 4. 1.부터 2019.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834,5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1996. 4. 1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9,742,7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4,004,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2019~2020), 이체확인증,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이체내역, 각 급여지급현황표, 각 자료제출(E), 50만 원 입출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내역서, 수사보고(지급액 비교) 및 비교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E를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업체에서 사용하는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E가 이 사건 업체에서 사용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E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권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의 횡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횡령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