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66
판결선고
2022. 7.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554,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금품 합계 2,584,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8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503,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임금제출 진정 신고서, F, D의 각 진술서
각 체불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9 및 순번 3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