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8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수당과 퇴직금의 합계가 1,4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1>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